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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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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안내
작성자 신등면
작성일 2014.08.04
내용 ○ 시간제 보육이란?
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○ 제공기관 :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,육아종합지원센터 등

○ 결제방법 : 아이사랑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
※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수입니다.

○ 이용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신청
(전화:1661-9361, 홈페이지:www.childcare.go.kr)
※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, 전화신청은 당일까지 가능합니다.

○ 제출서류 : 시간제보육 최초 이용시(어린이집 등)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,
신분증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※ 맞벌이형 바우처 신청(읍면동)은 첨부파일 참고
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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