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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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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신등면
작성일 2022.12.07
내용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는 의견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자치법규명: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: 2022. 12. 7.(수) ~ 2023. 1. 6.(금) 30일간
다. 입법예고방법: 공보, 군 홈페이지, 신문공고 등

붙임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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