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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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6.01 |
내용 |
▣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개요
1. 신청기한: 2021. 6. 3.(목)까지 2. 지원규모: 13개소 3. 지원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※ 우선순위 1. 이동식 조립주택, 2. 여성외국인근로자고용농가, 3. 영농종사 연수가 높은 자 등 4. 지원내용: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공사비용 지원 5. 지원단가: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※ 1개소 당 거주인원 2명 기준 붙임 1.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. 2.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양식 각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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