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농산물우수관리(GAP) 컨설팅 희망 농업인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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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5.03 |
내용 |
1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인증(신규, 갱신) 또는 GAP시설 컨설팅(신규,기지정)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GAP기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「GAP 농가 컨설팅 지원사업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2. 희망 농가에서는 붙임의 양식으로 추천명단(붙임2,3)을 2021.5.14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추천대상 - GAP인증 희망 농업인(개인 또는 단체) - GAP시설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(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나. 대상품목: 채소류, 특·약용류, 과채류, 과실류, 버섯류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 다. 추천양식: 붙임 참조 붙임 1. 농산물우수관리(GAP) 컨설팅 희망 농업인 추천서(양식) 1부. 2. 농산물우수관리(GAP) 시설 컨설팅 희망인 추천서(양식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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