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(공동)주택가격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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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4.28 |
내용 |
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.공시하오니
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1. 이의신청 기간 : 2021. 4. 29. ~ 5. 28. 2. 이의신청 장소 :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 3.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. 붙임 1. 결정·공시문 1부. 2. 이의신청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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