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안전한 드론 사용 절차안내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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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4.26 |
내용 |
가. 담당부서 연락처 1) 기체신고 : 드론관리처(054-459-7942~8) / 조종자격 : 드론자격시험센터(031-645-2100) 나.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: 붙임참조 다. 기타사항 1)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2) (영리)의 경우, "타인의 수요(요청)"에 맞추어, "유상으로", "농약살포,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"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,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(비영리)로 구분 ※ 관련법령 :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호,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,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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