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1년 신규농업인(귀농·귀촌)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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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3.10 |
내용 |
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사업대상자 명단 및 신청 서류를 2021. 3. 17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붙임2의 증빙서류 제출 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정에 가산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(읍면) 1부. 2. 선도농가 및 연수생 선정기준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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