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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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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
작성자 신안면
작성일 2021.02.08
내용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,

-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'21시부터 익일05시까지'에서 '22시부터 익일05시까지'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만,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사항 등은 기존대로 동일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처분기간: 2021.2.8. 00:00 ∼ 2021.2.14. 24:00(1주간)

변경사항 : 운영중단시간 변경 21시~익일5시 ⇒22시~익일5시
적용대상
- 중점관리시설 등(5개 시설):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,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
-일반관리시설(3개시설):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)·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※ 완화 불가한 조치: 거리두기 단계조정,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, 유흥시설 5종+홀덤펍 집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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