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1년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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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1.29 |
내용 |
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기능취득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으니
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지원대상: 여성결혼이민자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취업의지가 강하며 안정적인 경제자립이 필요한 자 ※지원제외대상: 최근 3년 내 본 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 ○지원내용: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소요된 실비를 지원 ○지원금액: 1인 500천원 이내 ○제출서류 -지원신청서 1부 -취득자격증 사본 1부 -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실비의 영수증(학원수강 영수증 등) 1부 -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○신청방법: 주소지 면사무소에 방문신청 ○신청기한: 수시신청(예산 소진 시까지) ○기타사항 -자격증 발행일이 2021. 1. 1. ~ 2021. 12. 31.기간 내일 경우 지원 -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수강료 외에 교통비 등은 지원 불가 -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순에 따라 지원 -기타 문의사항은 055-970-8413으로 문의바랍니다. 붙임 지원신청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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