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인구정책지원사업 신청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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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1.15 |
내용 |
1. 우리군은 「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」제14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, 올해 1월 이후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“기업체근로자 지원”과 “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” 등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구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신청 바랍니다.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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