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등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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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1.01.07 |
내용 |
맹견 소유자 의무사항
가.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과 매년 3시간 교육이수 -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, 교육시스템(amps.epis.or.kr) 교육수강 가능 나. 맹견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출입 금지 -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구비 철저 다. 맹견소유자는 2021.2.12.이전 책임보험 가입 -책임보험 범위: 다른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, 부상시 1천5백만원, 다른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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