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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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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등 안내
작성자 신안면
작성일 2021.01.07
내용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
가.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과 매년 3시간 교육이수
-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, 교육시스템(amps.epis.or.kr) 교육수강 가능
나. 맹견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출입 금지
-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구비 철저
다. 맹견소유자는 2021.2.12.이전 책임보험 가입
-책임보험 범위: 다른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,
부상시 1천5백만원,
다른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 보장
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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