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 |
---|---|
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12.22 |
내용 |
가금 농장으로의 차량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
가. 처분당사자 :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(운전자) 나. 처분내용 ○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·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, 시료채취·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(가축 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) 내로 진입 금지 ○ 택배운송차량, 우편전용차량, 가금의 소유자·관리자의 차량,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(차량은「자동차 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 자동차를 말한다)은 가금 농장(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) 내로 진입 금지. 다만, 가금의 소유자·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 의료차량,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. 다. 처분근거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및 제57조(벌칙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(격리 등의 명령) 라. 처분사유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마. 처분기간 : 2020. 12. 22. 00:00 ~ 2021. 2. 28. 24:00 바.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12. 22. 00시부터 |
파일 |
이전글 < |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 (24년 9월 2차) |
---|---|
다음글 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