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산청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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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5.19 |
내용 | 「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「산청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」을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단체에서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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