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및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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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4.13 |
내용 |
1. 접수기간 : 2020. 4. 8.(수) ~ 2020. 4. 20.(월)
2. 사업대상 :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, 일감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용직·특고·프리랜서 <특고·프리랜서 해당 직종>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개(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, 골프장 캐디) - 교육관련: 교육연수기관 강사, 방과후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- 여가관련: 연극・영화 종사원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- 운송관련: 공항・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3. 세부사업 : 특고·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, 실직자(일용직·특고·프리랜서) 단기 일자리 제공,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붙임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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