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(4.3.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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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3.18 |
내용 |
1. 지원대상 : 경남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
(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) 2.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가구 3. 지원액 : 초중고 1인당 연간10만원 포인트 적립된 여민동락카드 지급 4. 신청기간 : 2020. 3. 2. ~ 4. 3. 5. 신청장소 :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온라인 신청(여민동락 홈페이지) *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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