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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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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한부모 신청 안내
작성자 신안면
작성일 2020.03.13
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관심있는 면민께서는 아래에 사업 내용을 확인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사업개요
1. 사 업 명 :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2. 지원대상 :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, 미혼 한부모
3. 지원내용
- 양육비 상담, 법률지원 또는 협의 성립 지원
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
4. 기타문의 : 상담전화 ☎1644-6621/ 홈페이지 www.childsupport.or.kr

붙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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