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한부모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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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3.13 |
내용 |
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관심있는 면민께서는 아래에 사업 내용을 확인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사업개요 1. 사 업 명 :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2. 지원대상 :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, 미혼 한부모 3. 지원내용 - 양육비 상담, 법률지원 또는 협의 성립 지원 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4. 기타문의 : 상담전화 ☎1644-6621/ 홈페이지 www.childsupport.or.kr 붙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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