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저울(계량기) 정기검사 대상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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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2.22 |
내용 |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0년은 저울(계량기)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로, 저울(계량기) 정기검사 대상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곳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 대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0. 4. 10.(금)까지 2. 신청방법 : 전화(970-8434) 또는 방문 신청 3.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: 실시 1개월 전 공고 4. 정기검사 의무자 :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5.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.저울 정기검사 대상 작성서식 1부. 2. 정기검사 지침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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