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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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2.05 |
내용 |
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, 환경보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(빈집철거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신청 희망자는 2020. 2. 21.(금)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970-8422)
가. 사 업 량: 산청군 전체 39동(일반지붕 7동, 슬레이트지붕 32동) 나. 사업기간: 2020. 2월 ~ 12월 다. 지원대상: 거주 또는 사용 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미거주 및 미사용 농촌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(빈집 직접 철거 시 지원) 라. 지원내용 : 빈집(일반 및 슬레이트지붕) 철거비 보조금 지원 1) 일반지붕: 100만원 지원[도비 30만원(30%), 시군비 70만원(70%)] 2) 슬레이트지붕: 50만원 지원[도비 15만원(30%), 시군비 35만원(70%)] ※ 빈집정비(철거) 대상 건축물의 규모,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초과하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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