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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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2.05 |
내용 |
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신청 희망자는 2020. 2. 21.(금)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970-8422)
가. 사업내용: 주택 개량·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나. 지원대상 1)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2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(세대원 포함)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)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,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※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(세대원 포함) 다. 사 업 량: 산청군 전체 90동(융자재원 약 4,500백만원) 라. 대상주택: 연면적 150㎡이하인 단독주택 마. 대상자 선정 기준 1) 주택노후도(40점), 소득수준(30점), 신청자 연령(15점), 가족구성원수(15점) 배점 2) 슬레이트 지붕개량자, 취약 및 다문화가정, 무주택자, 귀농 귀촌자, 신규(전원)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우선 순위 바.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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