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도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 수요조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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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1.23 |
내용 |
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은 농업인과 종자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
품종보호 바로알고 사용하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니, 대상자는 2020. 2. 24.(금)까지 산업경제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대 상 : 농업인(과수·화훼). 종자판매업자 등 ○ 내 용 : 품종보호 침해분쟁의 사전 예방과 동 제도 설명 ○ 제출기한 : 20. 2. 24.(금) 붙임 수요조사 계획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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