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|
---|---|
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1.09 |
내용 |
우리군 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
「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❏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융자규모 : 50억원 신청기간 : 2020. 1. 13.(월) ~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,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(소상공인의 경우 우리 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.) 지원사항 : 대출금리 중 3.5%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상환조건 :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융자한도 - 중소제조업체 : 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- 기타업체(소상공인) : 50백만원 이내 접 수 처 : 취급금융기관 (농협은행산청군지부, 경남은행산청지점, 기업은행진주지점, 산청새마을금고) ※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 (담보 제공 등)를 거쳐야 함. |
파일 |
이전글 < |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 (24년 9월 2차) |
---|---|
다음글 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