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신청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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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1.09 |
내용 |
1. FTA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FTA 피해보전제도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아래 모니터링 품목을 제외한 기타 임산물에 대하여 2020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, 임업인/생산자단체에서는 신청서를 2020. 1. 16.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신청 제외 품목(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5개 품목): 호두, 밤, 잣, 은행, 대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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