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」신청안내 |
---|---|
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1.07 |
내용 |
「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」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신청하고자 하는 귀농귀촌농가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020. 1. 30.(목)까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신청자격 :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2명이상 전입한지 5년이내인 세대주 ※ 빈집의 기준 :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나. 지원금액 : 보조 3,000천원(가구당 3,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) 다. 사업내용 : 주택 내부수리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 등 ※ 신축,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※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라. 사업신청 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마. 신청기한 : 2019. 1. 30.(목) 바. 제출서류 : 신청서(면사무소 비치, 홈페이지 게재),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(5년이상), 수리동의서, 견적서, 사진(전경, 내부, 변경대상). 사. 주의사항 - 보조금 지원 후 5년이내 해당 주택 이사(전출)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. 붙임 신청서(서식) 1부. 끝. |
파일 |
이전글 < |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 (24년 9월 2차) |
---|---|
다음글 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