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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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0.01.01 |
내용 |
-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-
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전 마을이장께서는 사업신청 희망농가에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사업접수 및 신청에 차질 없이 조치하여 주시고, 사업신청서를 2020.01.08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사업신청 시 제출할 서류 1)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및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(지침 서식1) 2)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지침 별표1) 3)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 1부(지침 별표2) 4) 자조금 납입확인서 1부(지침 별표3) 붙임 1. 붙임1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 1부. 2. 붙임2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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