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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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12.30 |
내용 |
농업인자녀 대학 재학생 및 농식품계열 대학 재학생, 일반대학(전공무관) 재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장학금 개요 ㅇ 장학금별 지원 대상 - 농업인자녀장학금 : 모든 대학, 전체 학년 - 농식품인재장학금 : 농식품계열학과 저학년(1~2학년) -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: 모든 대학(일부 제외), 고학년(3~4학년) ㅇ 신청기간 : 2019. 12. 19.(목) 10:00~2020.1.7.(화), 17:00까지 ㅇ 신청방법 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신청 □ 장학금 별 세부사항 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○ (지원 대상)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(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) 학생(40세 미만) ○ (지원 규모) ‘20년 1학기 800명 내외, 3,600백만원 ○ (지원 내용) 학기당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00만원 (최대 4학기) ○ (장학생 의무사항) 졸업 후 수혜횟수(학기) × 6개월 간 농촌 및 농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유지 ② 농식품인재장학금 ○ (지원 대상)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~ 2학년 학생(전문대 제외) -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○ (지원 내용) 학기당 250만원 (최대 3학기) ③ 농업인자녀장학금 ○ (지원 대상) 농업인 자녀 대학 재학생 (학과·전공 제한 없음) -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소득분위 기초~8분위 ○ (지원 내용) 학기당 50~200만원 (소득·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) * 자세한 사항은 <붙임 1>의 신청개요 참조 붙임 2020년 1학기 장학생 선발공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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