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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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10.11 |
내용 |
○ 사업개요
- 신청기한 : 19.11.8(금)일한 - 신청장소 :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(970-8431) - 지원한도 : 개인 5백만원, 작목반,단체,법인 2억원 이내 - 지원비율 : 사업비의 50%(지원한도 범위 내) ※ 제외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세부추진계획 또는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. 붙임 1. 2020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 1부. 2. 2020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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