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관련 지도·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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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07.30 |
내용 |
1.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‘19.2.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(산란일자, 생산자 고유번호, 사육환경번호)를 의무화하고,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(’19.2.23~8.22)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
〇 산란일자 표시 방법 표시사항 표시방법 산란일자(4자리) (예시) 7월 29일 → 0729 생산자 고유번호(5자리) (예시) M3FDS(농장고유번호) ※식품안전나라〉위해예방〉달걀농장 정보에서 검색 가능 사육환경번호(1자리) (예시) 2 ※ 1 방사, 2 평사, 3 개선케이지, 4 기존케이지 ⇒ 산란일자 표시 예시 : 0729M3FDS2(난각표시) 2.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‘19.8.23일 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․판매할 수 있으며,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․판매할 경우 「식품 등의 표시․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, 3. 달걀 생산농가,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품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를 미리 실행․준수하여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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