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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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07.18 |
내용 |
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등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위한
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▣ 교육개요 1. 신청기한 : 2019. 8. 9.(금) 까지 2. 지원대상 - 선도농가 :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, ICT 활용 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지정 현장실습농장, 농업마이스터 - 귀농연수생 ①순위 :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(‵19.1.1기준)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 무관) ②순위 :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3. 신청장소 : 선도농가 주소지 읍·면사무소 4. 신청방법 :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신청(연수시행자와 연수대장사의 개별신청 불가) 5. 제출서류 (붙임참조) - 귀농연수생 : 연수신청서,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주민등록초본 - 선 도 농 가 :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, 운영계획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 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약정서 3부 붙임 추진계획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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