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(임업분야) 사업시행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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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07.11 |
내용 |
☐ 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
가. 신청서 접수기간 : 2019. 7. 31.(화) 까지 나. 지원 대상품목 : 피해보전직불금(목이버섯), 폐업지원금(대상품목 없음) 다. 신청자격 -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- 한·중 FTA 발효일(2015. 12. 20.) 이전부터 생산한 자 (농협의 전산 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 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재배한 자 (생산 사실 확인서, ‘18년 판매기록, 임대차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) - 지원대상품목을 ‘18년에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라. 지원단가(추정) - 시설재배(6,002원/m), 원목재배(3,742원/k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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