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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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06.18 |
내용 |
-신청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
-지원범위 : 1,000~40,000이하 -신청기한 : 2019. 7.31(수)까지 -제출서류 : 신청서,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,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 하십시오.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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