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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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9.06.18 |
내용 |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요건 :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애가 있는 경우이면서, 지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인 경우 2. 지원내용 - 경제적 지원 : 재활보조금, 피부양보조금, 자립지원금, 장학금, 생활자금대출 등 - 정서적 지원 : 심리치유서비스,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, 멘토링, 국가자격취득지원, 출산용품 지원, 상조용품 지원 3. 접수기한 : 연중수시(공휴일제외/ 단, 장학금은 1차 3~4월, 2차 9~10월) 4. 지원문의 : 055-294-2501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이보영 주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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