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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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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(상반기) 신청 안내
작성자 신안면
작성일 2019.03.17
내용 2019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(상반기) 신청 안내
1. 동물보호법 제2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과 관련입니다.
2.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(상반기)을 다음과 같 이 개최할 예정이오니
가. 교 육 명 :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정기교육(상반기)
나. 교육대상
- 동물복지축산농장 대표 또는 관리자(신청희망 관리자)
-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·운송차량 담당자(신청희망 담당자)
- (희망) 지자체 동물복지 업무담당자, 축산관계자, 유통업체 등
다. 교육일시 및 장소 : 첨부물 참조
3. 신청기한 : 2019.03.18.(월)까지 제출.
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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