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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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24.01.26 |
내용 |
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사업대상자 -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(본인포함)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(공고일 기준)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-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,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※ 농업 외 타 분야 종사자 제외(사업자, 직장근로자 등) 2. 지원내용 :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(최대 5,000천원) ※ 지원 제외 항목 : 농지구입비, 농지 임차비, 대형농기계 구입비, 화물자동차 구입비, 가축 입식비, 기타 임대(임차)비, 2차 가공설비 관련 구입비 3. 신청장소 : 신청자의 거주지 읍·면사무소 4. 신청기간 : 2024. 2. 13.(화)까지 5. 기타사항 :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타지역 이주 또는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할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임에 유의 붙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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