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산청군 공중위생서비스 위생관리 등급 공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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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안면 |
작성일 | 2012.10.19 |
내용 |
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같은법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2년 10월 12일 산 청 군 수 1. 목 적 :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업소별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함 2. 근 거 :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(위생관리등급 공표등) 3. 업소별 위생관리 등급 공표 4. 등급표 공고기간 : 공고일 부터 2개월 이상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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