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00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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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5
한국전쟁 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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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지리산공비 토벌작전 실시
- 작전명령 : 제5호『견벽청야』
- 작전부대 : 국군 제11사단장 최덕신, 9연대장 오익경, 3대대장 한동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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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708:00-18:00
- 양민학살 : 70명
-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. 방곡 마을 주민
-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.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 마을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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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방곡지구 유족들이 『동심계』를 조직. 유족의 아픔과 학살된 영혼을 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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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22
제4대 국회 제35회 국회본회의에서 박상길(자유당)의 제안으로 산청ㆍ함양ㆍ거창사건 진상조사 결의안 채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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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경상남도의회 (고)민치재의원(제3대 산청군북구지역구)의 의회 발언에서 양민 학살이 분명하므로 위령탑 설치 등 후속조치 촉구
주의5.16 후 군사정부때는 동사건에 대하여 일체 거론 못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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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부산일보, 신경남일보에서 『산청ㆍ함양사건』을 대하실록으로 특집보도. 이 후 동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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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0
가현, 방곡, 점촌, 서주지역 양민학살 유족회를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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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23
경상남도 국정감사시 강정히, 김성곤, 전상근 등 3인이 사건을 증언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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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5
위령제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 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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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9
유족대표 및 주민대표 국회방문, 산청군출신 국회의원(6명)에게 자료 제공 및 명예회복 요청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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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19
국방부로부터 육군 제 11사단 9연대(연대장 대령 오익경) 3대대(대대장 소령 한동석) 기1951년 사건 당시 피해마을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사실에 대한 확인 회신서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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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5
산청군, 산청군의회에서 명예회복 등 건의서 제출(강정희 의원 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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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5
제5회 추모제시 유족회 명칭변경(동심계→산청·함양 양민사망자유족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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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7
산청·함양, 거창 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김종필 민자당 대표가 김영상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처리를 시사하는 강재섭 대변인의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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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8
유족 및 지역 인사 등 130여명이 서울로 민자당, KBS, MBC방송국 등을 방문하여 모의 합동 장례식을 거행하여 당시 밤 9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되어 사회의 큰 관심을 끌기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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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1
특별법(안)이 여당인 민자당 당무회의를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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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30
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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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5산청군, 함양군의회 청원서 발송
주의송부처 : 대통령비서실, 국무총리행정조정실, 국회의장, 각 정당대표, 내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지역구국회 의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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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5산청군, 함양군의회 청원서 발송
주의송부처 : 대통령비서실, 국무총리행정조정실, 국회의장, 각 정당대표, 내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지역구국회 의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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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13
유족 130여명 서울 상경(국회, 민자당사 방문)명예회복 특별법안 통과건의 및 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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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18
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14대 국회 제177차 정기회의에서 이강두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사건 발생 4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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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
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표(법률 제514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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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7
희생된 영혼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고유제 등을 지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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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6
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(대통령령 제 1497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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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8
06. 18 ~ 07. 09 유족등록 접수 (사망자: 399명, 유족 1,653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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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7
국무총리실 중앙심의 위원회 유족등록 결정 (사망자: 386명, 유족 732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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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4
산청ㆍ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용역설계비 200백만원(국비)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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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1
사업시행을 위한 부지매입비 2,048백만원(국비)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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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9
04. 19 ~ 11. 11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(주식회사 대한건설 엔지니어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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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4
제48주기(제12회)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