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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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축산과 |
작성일 | 2020.01.20 |
내용 |
1. 신청기간 : 2020. 2. 28.(금)까지
2. 신청장소 :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3. 신청자격: ❍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6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자 ※ 농지원부,경영체 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※ 동일 시군내 전입자 제외 ※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전입시점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※ '전입일'의 기준: 2015. 1 .1.이후 전입농가 ※ '65세미만'의 의미: 1955. 1. 1.이후 출생인 자 4. 사 업 량 : 12농가 5.사 업 비: 농가당 1,500천원(보조 90% 자부담 10%) 6. 신청서류 -사업신청서 1부. -사업추진계획서 1부. -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. -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. -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. -기타 증빙자료(귀농교육 이수시간 등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) 7. 자세한 내용은 붙임확인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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