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|
---|---|
작성자 | 농축산과 |
작성일 | 2020.01.07 |
내용 |
1. 신청기간 : 2020.1.31.(금)까지
2. 신청장소 :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3. 신청자격: ❍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하여 농촌 빈집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이 2명 이상(세대주 포함) 전입한 지 5년(2015년 1월 1일 이후) 이내인 세대주 ※ 도․농 복합시의 읍․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※ 빈집의 기준 :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단독주택 4. 사 업 량 : 10가구 5.사 업 비: 가구당 3,000천원 6. 신청서류 - 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, 초본(주소이력포함) 각 1부 -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- 임대차계약서(5년이상 계약) - 소유자동의서(주택수리 동의) - 견적서(빈집 수리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및 금액) -사진(전경,내부)-수리할 부분 전부 제출 7. 자세한 내용은 붙임확인바랍니다. |
파일 |
이전글 < |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 |
---|---|
다음글 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