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19년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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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축산과 |
작성일 | 2019.03.02 |
내용 |
1. 사 업 명 :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
2. 지원내용 : 영농 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(최소3개월 ~ 최대 6개월간) 3. 지원대상 - 청년 : 2019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- 농업법인 등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선도농가 등 ※ 농업법인의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 상 '영농조합법인' 또는 '농업회사법인' 명칭이 있어야 함 4. 지원조건 :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, 월보수의 50%, 연간 최대 600만원 5. 배정인원 : 3명(산청군) 6. 신청기한 : 2019. 3. 29. 기한 7. 신청장소 :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직접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8. 문 의 :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(055-970-7853) 9. 제출서류 - 청년(인턴용) : 신청서 외 붙임참조 - 법인용 : 신청서 외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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