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19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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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축산과 |
작성일 | 2019.01.24 |
내용 |
◯ 신청자격
-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거주(주민등록상) 여성농업인 중 - 만 20세 이상 ~ 만 70세 미만 (1949.1.1부터. ~ 1999.12.31.까지)인 자 ◯ 신청기간 : 2019.1.21. ~ 2.22. ◯ 신청장소 :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◯ 구비서류 - 신분증사본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3개월 이내) -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외 ※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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