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|
---|---|
작성자 | 농축산과 |
작성일 | 2019.01.04 |
내용 |
◯ 신청자격
-만18세 이상 ~ 만50세 미만 - 영농종사경험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- 농업계학교(농고,농대 등)을 졸업하거나,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등록예정자 포함) ◯ 신청기간 : 2019년1월31일(목)기한 ◯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◯ 제출서류 : 붙임참조(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3개월 이내), 학력증명서 및 농업 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등) ※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파일 |
이전글 < |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 |
---|---|
다음글 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