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산물 생산 관련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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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20.08.25 |
내용 |
1. 최근 장기간의 호우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이 증가되고, 수확 후 보관을 위한 훈증 등으로 농약을 추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2. 2019년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(PLS : Positive List System)가 시행됨에 따라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등 농약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 시 출하연기, 폐기 등의 조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3. 이에 ‘임산물 표준재배지침’을 송부하오니 ‘임산물 재배 및 농약사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, 농약정보서비스(http://pis.rda.go.kr) 및 농사로(http://www.nongsaro.go.kr) 사이트에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조회할 수 있으니 임산물 재배자들이 반드시 PLS기준에 적합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문서생산번호 : 사유림경영소득과-3767(다운 받을떄 사용) 붙임 1. 임산물표준재배지침 1부(용량이 커서 위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) . 2. 등록농약 정보 및 농약 안전사용 기준 확인방법 1부(용량이 커서 위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). 3. PLS교재(소비자용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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