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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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20.07.02 |
내용 |
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(일명 “민식이 사건”, ‘19. 9월 발생 외 다수)가 빈번하여 「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」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
불법 주‧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읍면장 및 부서장께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운영방법 가. 시행시기 : 2020. 6. 29.부터 시행 ※ 2020. 6. 29.~2020. 8. 2.까지 계도기간, 이후 과태료 부과 나. 신고대상 :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(정문부터 다른 교차로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) 다. 운영시간 : 08시 ~ 20시 까지(토・일요일, 공휴일 제외) 라.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안전신문고)을 통해 신고 마. 신고요건 :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배경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1분 간격 사진 2장 첨부 붙임 팬플릿 및 신고기능 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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