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산 두류 수매 약정기간 연장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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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19.08.02 |
내용 |
안녕하십니까
산청읍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금년도 콩 재배농가 중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산청군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되오니 2019년산 콩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산청군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 0 약정기간 : 2019. 3. 11. ~ 8. 16.(연장) 0 신청장소 : 산청군농협 0 수매기간 : 2019. 11. 1. ~ 2020. 1. 31. 아울러, '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' 신청 농가 역시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농협 혹은 산청읍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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