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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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19.06.20 |
내용 |
경상남도 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1.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. 지원단가 : 사업면적 확정 후 고시 3. 지원범위 : 최소 1,000평방미터 ~ 30,000평방미터 4. 신청기한 : 2019. 7. 31.(수) 5. 제출서류 : 신청서,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,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* 직불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산청읍 산업경제담당(970-8032)로 문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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