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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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24.06.10 |
내용 |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법령 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2. 공 고 명: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3. 공고대상: 강*근 4. 공고기간: 2024. 6. 10.(월) ~ 2024. 6. 19.(수) 5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6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 붙임 1. 2024년6월7일-a0-공고결재 1부. 2. 최고공고문(강O근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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