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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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24.01.25 |
내용 |
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24. 2. 13.(화) 2. 신청자격: 전입일을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 2인이상(본인포함)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이내 (공고일 기준)인 만65세 이하의 세대주(농업경영체 등록한자) ※ 도·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3. 사 업 량: 15가구(군기준) 4. 지원금액: 농가당 5백만원(보조 100%) 이내 5. 지원대상: 농·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·보수 등 6. 지원제외: 농지구입비, 농지임차비, 대형농기계구입비, 가축입식비, 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7. 구비서류: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농지원부포함), 주민등록등본․초본(주소이력포함, 세대원 초본제출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견적서, 귀농교육실적 등 8. 신청방법: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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