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(우리 원더패밀리) 신청연령 확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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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청읍 |
작성일 | 2023.12.08 |
내용 |
1. 사 업 명 : 우리 원더패밀리(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)
2. 지원대상 : 만19세 미만 > 만22세 미만 미혼 한부모(임신모 포함) - 1순위: 만19세 이하 - 2순위: 만20세 이상 ~ 만22세 이하(중위소득30% 이하) 3. 지원내용 : 매월 생활비 50만원 4. 지원기간 - 만19세 미만: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- 만19세 이상 ~ 만22세 이하: 1년간 지원금 지급 5. 신청기간 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(익월 15일 지원금 지급) *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6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7. 문 의 : 산청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(055-970-8013)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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