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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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삼장면 |
작성일 | 2012.03.08 |
내용 |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1.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, 기술훈련, 보조기구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. 근거법령 ○ 장애인복지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24조~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,32조 3. 대여기준 가. 대여 대상 ○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%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(4인가구 기준3,738,875원 이하) ※ 자립자금 대여 기본 여건 -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 는 보증가격 불가 나. 대여 조건 ○ 융자 조건 -한도액 0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 0 보증 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 0 담보 대출 : 담보 범위 내 (5,000만원 이하) -이율 : 고정금리 연 3.0% -융자기간 : 5년 거치 5년 상환 다.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○ 2012. 3. 2 ~ 3. 30. (1개월) ○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사무소 라.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○ 거치기간(5년)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(5년) 중의 원리금(원금은 균등분활) 상환 방법은 매월,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마. 대여목적(대여자금의 종류) ○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○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○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○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○ 의료비 ○ 기타 산청군수 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※ 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학자금,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 불가. 4. 대여 기관 ○ 대여 기관 :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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