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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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삼장면 |
작성일 | 2012.03.07 |
내용 |
1. 개 요
ㅇ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·장애인·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%로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내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면사무소로 신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2. 대상자 ㅇ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혜자는 기존수급자가 아닌 비수급빈곤층 ㅇ 우선돌봄 차상위 발굴 대상자로 조사된 자, 과거 신청 탈락자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보장중지자 등 완화된 기준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3. 문의사항 : 삼장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(☏055-970-826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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