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|
---|---|
작성자 | 삼장면 |
작성일 | 2011.11.23 |
내용 |
<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안내>
-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(최소 10명 이상)하고, 장애인의 50%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면서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다수고용모델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, -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주요 생산품(75개사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체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할 시 동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장애인표준사업장 명단 및 주요 생산품 1부. 끝. |
파일 |
이전글 < | 2025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|
---|---|
다음글 > |